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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00
등록일 : 2021-04-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633(2021.04.09)호 관련입니다.


3. 2021년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
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제품시료(시험수수료 포함)를 2021년 06월 14일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
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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