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지원사업
신뢰성 지원사업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을 준용하여 관련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뢰성바우처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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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활용사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하), 일반기업(7년 초과)으로 구분)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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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주요절차

1단계:상담신청
- 기업회원가입
- 기업로그인
- 기업참여신청
- 기업 > 수행기관상담요청
- 수행기관 > 기업상담완료
2단계:신청서접수
- 기업수행계획서 작성
- 기업 > 전담기관신청완료
- 전담기관신청평가
3단계:바우처발급
- 전담기관민간부담금 납부요청
- 기업민간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민간부담금 납부확인
- 전담기관바우처발급
4단계:서비스
- 기업메뉴판(서비스)구매
- 수행기관최종 견적서 제출
- 기업견적서확인
- 수행기관 > 기업서비스 진행
5단계:결과보고
- 수행기관 > 기업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만족도 및 성과제출
- 수행기관 > 기업결과보고서 확인
6단계:바우처환불
- 기업환불신청
- 수행기관환불완료
연구기반 활용사업 안내 다운로드
주요절차

- 사업신청신청서와 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작성 - 온라인 신청 (종합관리시스템)중소기업
- 검토 및 승인참여기업의 서류 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기업 평가, 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 최종 승인관리기관 전문기관
- 바우처 구매참여기업:바우처 선정 및 기업부담금 입금, 전문기관:기업부담금 확인 및 바우처 발행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바우처참여기업 전문기관
- 장비예약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의 후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장비 예약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참여기업
- 장비이용 승인장비 이용 승인/불가 처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장비이용참여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간 장비이용참여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간 장비이용
- 이용완료 결제요청장비이용 완료 후 견적서 첨부 - 정부 이용료 및 필수항목 가입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바우처 결제견직서 및 이용료 확인, 구매한 바우처로 최종 결제 처리, 만족도 조사 참여참여기업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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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검증센터 | 신뢰성바우처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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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일 | 031-500-0433 | |
신뢰성검증센터 |
연구기반활용사업 담당 신뢰성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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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희 | 031-500-0438 |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bik@ktl.re.kr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kimsolyi@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