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제도 개요
-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 KS인증대상품목별 지정시험기관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1070.asp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서 발급기본절차 다운로드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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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C 8561, KS C 8562, KS C 8577, IEC 60904-1, IEC TS 60904-1-2 | 조재욱 | 031-500-0325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C 8561, KS C 8562, KS C 8577, IEC TS 60904-1-2 | 정태희 | 031-500-0327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C 8565, KS C 8567, KS C 8571 | 강병국 | 031-500-0377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B 8295, IEC 61215, IEC 61730, IEC 61701 | 김필규 | 063-461-7460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인증 전반 | 김성원 | 031-500-0180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C 8561, KS C 8562, KS C 8577, IEC 60904-1, IEC TS 60904-1-2 | 권영광 | 031-500-0378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IEC 61215, IEC 61730, IEC 61701, IEC 60904-1-1 | 임종록 | 063-461-7457 |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 KS B 8592, KS C 8561, KS C 8562, KS C 8577, IEC TS 60904-1-2 | 한성민 | 063-461-7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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