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방폭인증(KCs)

KCs마크 인증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의
방폭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게를 종하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사의 종류

  • 서면심사

    제품설계도면, 사용설명서 등 관련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제품심사

    제품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

  •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안전인증 적용기준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제 1장 및 제 7장

관련법령

신청양식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지방청 기관명 평가등급 주소 전화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02-860-1530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산업안전기술센터 국내외 방폭인증 김동진 02-860-1540
산업안전기술센터 방폭인증(수입품) 이미림 02-860-1586

절차안내

  • 01. 서면심사
    • 서면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다음 각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 관련도면 등
    • 서면심사 수행
      • 국내제조 15일, 외국제조 30일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서면심사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0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품질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등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수행
      • 국내제조 30일, 외국제조 45일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03. 제품심사
    • 제품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통지서, 재료의 시험성적서 등
    • 제품심사 수행
      • 6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15일 범위에서 심사 기간 연장)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제품심사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04. 안전인증서
    • 보완 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05. 확인심사
    • 확인심사 통지 및 선정
      • 확인 심사 예정통지서 발송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에 한정)
      • 인증신청서 작성
    • 확인심사 수행
      • 2년 1이상 사후관리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확인심사 결과통보
      • 안전인증확인통지서 발급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방폭기술센터 국내외 방폭인증 김동진 02-860-1540
방폭기술센터 방폭인증(수입품) 이미림 02-860-1586

국내방폭안전인증(KC마크)신청 준비 안내

신청자에 맞는 인증심사종류의 선택

신청자,제조자,수입자,적용대상,심사절차,서면심사,기생심사,제품심사,인증서발급,인증서 유효기간,벌칙으로 구성된 테이블
신청자 제조자 수입자
적용대상 직접 제조하는 경우(수입품은 수입자가 해외제조자의 인증 획득을 대리할 수 있음) 10개 이하 수입(제품심사용 제출 시료 수량은 제외, 수입 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심사절차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공장심사)→형식별 제품심사→확인심사(매년 사후관리)
서면심사 신청서 작성→접수→서면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기생심사 신청서 작성→접수→공장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해당없음
제품심사 신청서 작성→접수→제품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인증서발급 심사결과통지서,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토대로 안전인증서 발행
인증서 유효기간 제한없음(매년 확인심사를 통해 유효성 확인 필요) 인증서에 기재된 관련 10개 이하 수입제품으로 한정하여 1회만 유효
벌칙 안전인증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직접 심사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신청자,제조자,수입자,심사제도,IECEx,ATEX,기타인증으로 구성된 테이블
신청자 제조자 수입자
심사제도 아래의 경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인증, 시험 또는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직접심사 면제(관련 평가 서류 검토를 통한 대체 심사 실시)
IECEx 기생심사 일부조항 면제(QAR보유 시) 해당 없음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면제
ATEX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일부조항 면제 (MoU기관에 한함, 아래표 참조)
기타인증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일부조항 면제 (MoU기관에 한함, 아래표 참조)

KTL의 방폭기기관련 업무협정(MoU)의 체결기관

연변,기관명(국가),협정체결내용,체결일,유효성여부,비고로 구성된 테이블
연변 기관명(국가) 협정체결내용 체결일 유효성여부 비고
1 KEMA(네덜란드)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인정 2000.5 유효
2 TUVRheinland
(독일)
전기기기분야(방폭 포함)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00.12 유효
3 NEPS(중국)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02.7 유효
4 LCIE(프랑스) 전기기기분야(방폭 포함)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03.5 유효
5 TIIS(일본)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상호 관심분야 협력 2005.5 유효
6 SIRA(영국)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상호인정 2008.10 유효
7 DNV(노르웨이)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09.5 유효
8 Nemko(노르웨이)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10.12 유효
9 INERIS(프랑스)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11.12 유효
10 PTB(독일)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상호 관심분야 협력 2013.1 유효
11DNV Nemko Presafe AS(노르웨이)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2017.3유효  

타 국내 방폭인증기관의 방폭기기 관련 업무협정(MOU)의 체결기관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준비

신청자,제조자,수입자,구비서류,서면심사,기생심사,제품심사,안전인증 관련 직접심사 면제시(추가 제출서류),안전 인증 변경시로 구성된 테이블
신청자 제조자 수입자
구비서류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서면심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 108조 1항 경우) 다운로드
  • 조립도 · 부품도 · 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제품의 정면 · 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의 사진
  • 동일혁심알람표*(필요시)
    • *2종이상의 동일형식의 안전인증대 대상 기계 · 기구등을 인증 받으려고 할 때 동일형식 알림표 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연장, 수입 신고필증 등)
  • 조립도 · 부품도 · 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 명세서 및 사용방법 설명서
  • 제품의 정면 · 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신청수량 개별 명판 사진
기생심사
  •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 제품생산공장의 모니터링, 측정 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해당없음
제품심사
  • 서면심사결과통지서
  • 기생심사결과통지서
  • 제품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등
  • 서면심사결과통지서
  • 제품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등
안전인증 관련 직접심사
면제시(추가 제출서류)
  • 제품 및 용도설명서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
  • 인증서에 표기된 조립도 · 부품도 · 회로도, KC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라벨도면
  • 국문설명서, 제품의 명판 사진
안전 인증 변경시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변경과 관련된 서류 등을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없음

제품시험 시료준비

제품의 방폭구조 및 형식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료형식 및 수량이 결정되며,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시험품에 따라서 시험진행 중 시료형식이 결정되거나 수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방폭기술센터 국내외 방폭인증 김동진 02-860-1540
방폭기술센터 방폭인증(수입품) 이미림 02-860-1586

확인심사 안내

심사절차, 확인 사항, 확인 방법,결과 보관, 수수료, 벌칙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
심사절차 확인심사예정통지서 발송→신청서작성→접수→확인심사→결과통지서(안전인증확인통지서)
확인 사항
  • 안전인증서에 적힌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 · 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 · 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제품심사 방법 준용)
  •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 ·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대상기계 · 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방법
  • *별표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확인심사 시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심사를 할 수 있음.
  • 매년 사후관리, 확인결과가 기준 이상인 우수 사업장의 경우 2년에 1회로 심사주기 연장
결과 보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관을 요청할 수 있음.
수수료
  • 국내 : 62,500원 + 제품심사 수수료(실시하는 경우) + 출장비
  • 국외 : 기본수수료(470,000원) x 심사일수 x 심사원 수 + 제품심사 수수료(실시하는 경우) + 출장비
  • 관련평가 서류검토로 직접심사를 대체하는 경우 현지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의 50%

※ 확인심사 시 제품을 샘플링하여 국내에서 심사하는 경우 국내심사 수수료 적용, 국외 현지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 국외심사 수수료 적용

벌칙
  • 확인한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별표]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제16조 1항 관련)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제품심사 확인 형식 수, 비고로 구성된 테이블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비고
10개 형식 이하 1개 형식 1~2개의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등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11개~50개 형식 3개 형식
50개 형식 초과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방폭기술센터 국내외 방폭인증 김동진 02-860-1540
방폭기술센터 방폭인증(수입품) 이미림 02-860-1586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사용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