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인증(KCs)
방폭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게를 종하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사의 종류
- 서면심사
제품설계도면, 사용설명서 등 관련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제품심사
제품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
-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안전인증 적용기준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제 1장 및 제 7장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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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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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지방청 | 기관명 | 평가등급 | 주소 | 전화번호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A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 02-860-1530 |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산업안전기술센터 | 국내외 방폭인증 | 김동진 | 02-860-1540 | |
산업안전기술센터 | 방폭인증(수입품) | 이미림 | 02-860-1586 |
절차안내
- 01. 서면심사
- 서면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다음 각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 관련도면 등
- 서면심사 수행
- 국내제조 15일, 외국제조 30일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서면심사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서면심사 신청
- 0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품질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등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수행
- 국내제조 30일, 외국제조 45일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
- 03. 제품심사
- 제품심사 신청
- 인증신청서 작성
-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통지서, 재료의 시험성적서 등
- 제품심사 수행
- 60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15일 범위에서 심사 기간 연장)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제품심사 결과통보
-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제품심사 신청
- 04. 안전인증서
- 보완 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05. 확인심사
- 확인심사 통지 및 선정
- 확인 심사 예정통지서 발송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에 한정)
- 인증신청서 작성
- 확인심사 수행
- 2년 1이상 사후관리
- 1회에 한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확인심사 결과통보
- 안전인증확인통지서 발급
- 확인심사 통지 및 선정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방폭기술센터 | 국내외 방폭인증 | 김동진 | 02-860-1540 | |
방폭기술센터 | 방폭인증(수입품) | 이미림 | 02-860-1586 |
국내방폭안전인증(KC마크)신청 준비 안내
신청자에 맞는 인증심사종류의 선택
신청자 | 제조자 |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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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직접 제조하는 경우(수입품은 수입자가 해외제조자의 인증 획득을 대리할 수 있음) | 10개 이하 수입(제품심사용 제출 시료 수량은 제외, 수입 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심사절차 |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공장심사)→형식별 제품심사→확인심사(매년 사후관리) | |
서면심사 | 신청서 작성→접수→서면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 |
기생심사 | 신청서 작성→접수→공장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 해당없음 |
제품심사 | 신청서 작성→접수→제품심사→결과통지(심사결과통지서) | |
인증서발급 | 심사결과통지서,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토대로 안전인증서 발행 | |
인증서 유효기간 | 제한없음(매년 확인심사를 통해 유효성 확인 필요) | 인증서에 기재된 관련 10개 이하 수입제품으로 한정하여 1회만 유효 |
벌칙 | 안전인증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직접 심사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신청자 | 제조자 |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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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 아래의 경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인증, 시험 또는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직접심사 면제(관련 평가 서류 검토를 통한 대체 심사 실시) | |
IECEx | 기생심사 일부조항 면제(QAR보유 시) | 해당 없음 |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면제 | ||
ATEX |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일부조항 면제 (MoU기관에 한함, 아래표 참조) | |
기타인증 |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한 경우" 제품심사 일부조항 면제 (MoU기관에 한함, 아래표 참조) |
KTL의 방폭기기관련 업무협정(MoU)의 체결기관
연변 | 기관명(국가) | 협정체결내용 | 체결일 | 유효성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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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EMA(네덜란드)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인정 | 2000.5 | 유효 | |
2 | TUVRheinland (독일) |
전기기기분야(방폭 포함)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00.12 | 유효 | |
3 | SITTIAS(NEPSI)(중국)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02.7 | 유효 | |
4 | LCIE(프랑스) | 전기기기분야(방폭 포함)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03.5 | 유효 | |
5 | TIIS(일본)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상호 관심분야 협력 | 2005.5 | 유효 | |
6 | SIRA(영국)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상호인정 | 2008.10 | 유효 | |
7 | DNV(노르웨이)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09.5 | 유효 | |
8 | Nemko(노르웨이)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10.12 | 유효 | |
9 | INERIS(프랑스)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11.12 | 유효 | |
10 | PTB(독일)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상호 관심분야 협력 | 2013.1 | 유효 | |
11 | DNV Nemko Presafe AS(노르웨이) | 방폭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2017.3 | 유효 |
타 국내 방폭인증기관의 방폭기기 관련 업무협정(MOU)의 체결기관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준비
신청자 | 제조자 |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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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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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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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제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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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관련 직접심사 면제시(추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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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변경시 | 안전인증 변경신고서 및 변경과 관련된 서류 등을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없음 |
제품시험 시료준비
제품의 방폭구조 및 형식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료형식 및 수량이 결정되며,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시험품에 따라서 시험진행 중 시료형식이 결정되거나 수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방폭기술센터 | 국내외 방폭인증 | 김동진 | 02-860-1540 | |
방폭기술센터 | 방폭인증(수입품) | 이미림 | 02-860-1586 |
확인심사 안내
심사절차 | 확인심사예정통지서 발송→신청서작성→접수→확인심사→결과통지서(안전인증확인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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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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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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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관 |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관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
※ 확인심사 시 제품을 샘플링하여 국내에서 심사하는 경우 국내심사 수수료 적용, 국외 현지에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 국외심사 수수료 적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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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제16조 1항 관련)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 수 |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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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형식 이하 | 1개 형식 | 1~2개의 형식을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등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
11개~50개 형식 | 3개 형식 | |
50개 형식 초과 |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 |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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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기술센터 | 국내외 방폭인증 | 김동진 | 02-860-1540 | |
방폭기술센터 | 방폭인증(수입품) | 이미림 | 02-860-1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