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량기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품목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량기는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을 포함한 13종입니다.
- KTL에서는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새창열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열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열림
- 전력량계 기술기준 새창열림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새창열림
- 형식승인 절차 및 신청서류 안내 새창열림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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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러링평가센터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 | 박정민 | 031-500-0274 | |
스마트미러링평가센터 |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 | 조상호 | 031-500-0251 |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ong@ktl.re.kr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h0102cho@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