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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법정계량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량기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품목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량기는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을 포함한 13종입니다.
  • KTL에서는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스마트미러링평가센터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 박정민 031-500-0274
스마트미러링평가센터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 조상호 031-500-0251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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