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및 방법(1등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혜택안내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다수공급자게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어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사어의 기술성 평가 면제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 제품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안내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획등한 경우 GS인증 시 보안성 평가 면제
- 신청대상 :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서를 획득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GS인증견적의뢰서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 여부 선택 란에 획득한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체크 후 제출
GS인증 신청방법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gs@ktl.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견적의뢰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KTL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해당)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 수수료 할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fomek.or.kr)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 한국상용SW협회(http://www.kosea.or.kr)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절차안내
- GS인증 신청
- 접수 및 계약
- GS인증 체크리스트 작성 GS인증 체크리스트 컨설팅 및 사전점검 지원
- 평가자 배정 사전평가
- GS인증 시험 및 평가 수행
- 인증심의
- G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행
인증제품 현황 조회
관련법령 새창열림
신청양식
인증현황 새창열림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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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기술센터 | GS인증 총괄 | 정준우 | 02-860-1235 | |
IT융합기술센터 | GS인증 | 정좌진 | 02-860-1563 | |
IT융합기술센터 | GS인증 | 유수현 | 02-860-1197 |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jwjung@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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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융합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