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이란?

1등급 GOOD Software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및 방법(1등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패치관리시스템, 스팸 메일 차단시스템, 망간자료 전송 시스템) - 2019년 1월 1일 부로 적용

혜택안내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다수공급자게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어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사어의 기술성 평가 면제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 제품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

GS인증 신청방법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gs@ktl.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신청서
  • GS인증신청인확인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KTL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해당)
  • 한국상용SW협회(http://www.kosea.or.kr)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절차안내

GS인증 절차안내
  • GS인증 신청
  • 접수 및 계약
  • GS인증 체크리스트 작성 GS인증 체크리스트 컨설팅 및 사전점검 지원
  • 평가자 배정 사전평가
  • GS인증 시험 및 평가 수행
  • 인증심의
  • G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행

인증제품 현황 조회

관련법령 새창열림

신청양식

인증현황 새창열림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총괄 정준우02-860-1235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정좌진02-860-1563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유수현02-860-1197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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