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확인제도 사전준비
신속확인 제도란?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 제품의 보안성을 점검하여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도
관련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정보보호시스템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고시'
ㆍ(18의2) “신속확인”이라 함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파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안성 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ㆍ제8장 신속확인
- (8.1 신속확인 체계) 신속확인기관 및 신속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활
- (8.2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신속확인을 위한 대상 및 신청인의 사전준비사항
- (8.3~8.10 신속확인 절차) 신속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신속확인 정지ㆍ취소 등
신속확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정보보호제품
-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 기술
- 제품의 형태
- 정보보호 기능 有
활용범위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서 분류한 정부ㆍ공공기관 그룹 중 '나', '다' 그룹*에 도입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점검ㆍ시험범위
신속확인 사전준비 신청방법
신속확인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fasttrack@ktl.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서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인확인서
- 제품 기능설명서 (기능 시험 신청 시 제출)
- 자체 시험결과서 (기능 시험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KTL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양식 및 안내서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서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인 확인서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안내서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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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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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기술센터 | 신속확인제 업무 총괄 | 이승환 | 02-860-1562 | |
IT융합기술센터 | 보안 점검, 기능점검 | 정좌진 | 02-860-1563 | |
IT융합기술센터 | 보안 점검, 기능점검 | 정준우 | 02-860-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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