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통신장비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2016.06.02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호(2020.01.15. 개정, 2020.04.08. 시행)에 따라 사업용전기통신
설비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및 자가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설비 및 기기를 현장 설치 전에
지진환경에서 구조적 건전하며, 기능적으로 정상적임을 검증하기 위함
법적근거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2016.06.02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호(2020.01.15. 개정, 2020.04.08. 시행),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대상품목
- 통신장비
-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 - 기지국 송수신 장치
- -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 전원설비
- -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 부대설비
- -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설비 설치자 등이 건축하는 통신국사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이중마루)
- 옥외설비
- - 철탑시설, 선로구조물(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절차안내

- 상담 및 접수
- 시험품 입고
- 내진시험 / 해석
- 문제점 검토
- 내진보고서 / 성적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내진보고서 / 성적서 교부
- 완료
안전인증 업무처리안내
- 제품사양 및 도면
- 적용규격 또는 기준
- 기타 내진시험/해석에 필요한 자료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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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 총괄 및 기술지원 | 서정주 | 031-500-0310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이진권 | 031-500-2529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이희석 | 031-500-0496 |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jseo@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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