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통신장비

통신장비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2016.06.02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호(2020.01.15. 개정, 2020.04.08. 시행)에 따라 사업용전기통신 설비 (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및 자가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설비 및 기기를 현장 설치 전에 지진환경에서 구조적 건전하며, 기능적으로 정상적임을 검증하기 위함

법적근거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2016.06.02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호(2020.01.15. 개정, 2020.04.08. 시행),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대상품목

  • 통신장비
    •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 - 기지국 송수신 장치
    • -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 장치
  • 전원설비
    • - 수변전장치, 정류기, 예비전원설비(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 부대설비
    • -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설비 설치자 등이 건축하는 통신국사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이중마루)
  • 옥외설비
    • - 철탑시설, 선로구조물(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절차안내

내진시험평가 절차안내
  • 상담 및 접수
  • 시험품 입고
  • 내진시험 / 해석
  • 문제점 검토
  • 내진보고서 / 성적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내진보고서 / 성적서 교부
  • 완료

안전인증 업무처리안내

  • 제품사양 및 도면
  • 적용규격 또는 기준
  • 기타 내진시험/해석에 필요한 자료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신뢰성검증센터 내진시험 총괄 및 기술지원 서정주 031-500-0310
신뢰성검증센터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이진권 031-500-2529
신뢰성검증센터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이희석031-500-0496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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