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설비
지진대책설비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지진대책이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현장 설치 전에 지진환경에서 구조적 건전하며, 기능적으로 정상적임을 검증하기 위함
법적근거
- 지진재해대책법(2008.3.28 공포), 시행령(2009.3.25 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8.03.27 일부개정)
적용규격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1호(2020.01.15. 개정, 2020.04.08. 시행),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 변전소 등에서의 내진설계 지침서, 대한전기협회, 2008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 2017.03.02) 제21조 제5항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03.14)
- KS C IEC 60068-3-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기기의 내진시험방법의 지침
- Telcordia, NEBS Requirement, Physical Protection(GR-63-Core), Environmental Test Methods, 2006.
대상품목
- 전기사업법 제2조의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제어설비, 기화설비, 정압기, 배관, 지지구조물, 기초 등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다리, 터널 등
절차안내
- 상담 및 접수
- 시험품 입고
- 내진시험 / 해석
- 문제점 검토
- 내진보고서 / 성적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내진보고서 / 성적서 교부
- 완료
안전인증 업무처리안내
- 제품사양 및 도면
- 적용규격 또는 기준
- 기타 내진시험/해석에 필요한 자료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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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 총괄 및 기술지원 | 서정주 | 031-500-0310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이진권 | 031-500-2529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이희석 | 031-500-0496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원민호 | 031-500-0413 | |
신뢰성검증센터 | 내진시험(소방설비, 가스설비, 전력설비 등) | 이재훈 | 031-500-0493 |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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