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공장심사

공장심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의 제조업자도 해당국가(또는 해당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의 종류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에 대한 시험과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가 필요합니다. 공장심사에는 인증 받고자하는 제품의 계속적 동일성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및 품질시스템의 보유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는 초기심사와 인증 후 제품검증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초기심사에서 확인된 품질시스템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시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심사가 있습니다.
※ 2019년부터는 인증권자인 수입업자에 대한 심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 수입업자 정기심사에 대한 가이드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0조(정기검사)
  • 외국인증기관과 KTL이 공장심사위탁에 관한 계약(MoU) (MoU의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업무수행

외국인증대행공장심사 기능분야 다운로드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공산품 일반에 걸쳐 해당외국인증기관의 인증취득 대상품목 전체

절차안내

공장심사 절차안내
  • 고객의 외국인증기관에 인증신청
  • 외국인증기관이 KTL에 심사요청
  • KTL과 신청고객간 일정 상담
  • 수수료 납부
  • 심사실시
  • 외국인증기관에 심사보고서 송부(KTL)
  • 심사보고서 Review(외국인증기관)
  • 완료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증관리센터 공장심사 팀장 윤종학 02-860-1340
인증관리센터 공장심사 업무 강연희 02-860-1348
인증관리센터 KC공장심사 등 고덕수 055-791-3321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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