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인증
적합성평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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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필요한 적합인증, 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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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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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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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기술센터 | 총괄 | 조성규 | 02-860-1490 | |
전자파기술센터 | 전자파적합등록 | 김양현 | 02-860-1452 | |
첨단의료기기EMC팀 | 제조사(OEM)자동차 전장품 전자파시험, 국제표준규격의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시험 | 박윤현 | 033-748-9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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