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인증
적합성평가 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필요한 적합인증, 적합등록,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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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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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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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기술센터 | 총괄 | 조성규 | 02-860-1490 | |
전자파기술센터 | 전자파적합등록 | 김양현 | 02-860-1452 | |
첨단의료기기EMC팀 | 제조사(OEM)자동차 전장품 전자파시험, 국제표준규격의 자동차 전장품 전자파 시험 | 박윤현 | 033-748-9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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