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이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시험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시험 품목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 물건 총 166종 중 16종

지정시험품목 테이블
품목번호* 품목명 품목번호* 품목명
8수밀전기등 45 안전등
48 전기선등 49 유선등
50 섬광등 51 조선신호등
55 전구(선등용 및 백열전구식 섬광등용) 57 신호등
65 캐노피등 66 실내등
91 도선사용 사다리 113 레이다 반사기
138 소방용도끼 145 탑승용사다리
151 LED(발광다이오드) 항해등 166전기추진설비(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상의 품목번호

시험 진행 절차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절차안내
* 형식승인시험합격증 원본은 신청자에게 제공하며, 사본은 시험기관이 해운항만물류시스템(PORT-MIS)에 업로드(Upload) 하여 해수부가 직접 조회 가능

신청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 형식승인시험신청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포함)
    • -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해당)
    • -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
    • -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 - 신청자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산업융합기술센터 산업융합기술센터 총괄 도경훈 02-6959-2643
산업융합기술센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총괄(도선사용 사다리, 레이다 반사기 등) 김진태 031-546-8209
산업융합기술센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LED항해등, 전기선등 등) 홍성준 02-6959-5086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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