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무대시설 안전진단

법적근거

  •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3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시기

구분,대상,시기,취지,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 안전진단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대상 시기 취지
설계검토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무대시설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 공연장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설치상태 및 구조검사, 운전검사, 구동검사)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이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ㆍ검사(설치상태 및 구조검사, 운전검사, 구동검사)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대신 실시
  • 매 9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비파괴검사, 진동시험, 내시경검사,구조해석)(정기 안전검사 사항을 포함)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름 다운로드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총괄 김동균 031-500-0312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김기환 031-500-0316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구자경 031-500-0317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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