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진단
법적근거
-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3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시기
구분 | 대상 | 시기 |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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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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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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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3년째 되는 해, 이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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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전진단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 대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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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름 다운로드
담당자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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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안전지원센터 | 무대시설 안전진단 총괄 | 김동균 | 031-500-0312 |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무대시설 안전진단 | 김기환 | 031-500-0316 |
담당자 이메일
요청하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dkkim@ktl.re.kr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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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kuk@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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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1129@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