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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일반소프트웨어시험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 신뢰성 및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

소프트웨어 시험

소프트웨어 제품의 성능, 신뢰성 및 품질을 객관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성적서 발행 및 ISO/IEC 17025에 의해 공인된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성능시험
  • 소프트웨어 품질시험험
  •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 소프트웨어 공인시험
  • 소프트웨어 적합성시험

절차안내

일반소프트웨어시험 절차안내
  • 상담요청제시기준 확인서 또는 규격서 제출
  • 시험평가상담기술적 검토 및 협의
  • 신청접수신청저 제출 및 접수증 발급
  • 계약수수료 납입
  • SW시험평가수행제품개선(결함수정)
  • 성적서 발급

신청양식

소프트웨어시험 의뢰자 제시기준 확인서 작성 가이드 다운로드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T융합기술센터 소프트웨어시험(품질, 성능, 보안분야 등) 총괄 이승환 02-860-1562
IT융합기술센터 소프트웨어 시험 강진혁 02-860-1582
소프트웨어 V&V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한 “Verification”과 “Validation”을 의미합니다.
KTL은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발전, 의료, 철도, 항공, 산업플랜트 분야 등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V&V 업무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V&V 진행방법

  • 소프트웨어 V&V는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의 제공을 통하여 확인” 하는 Verification과 “사용자의 요구 및 사용 목적에 일치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 Validation을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Life cycle 전반에 걸쳐 수행합니다. (일부 선택적 수행 가능)
    • -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 -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 - 소프트웨어 구현(코딩)
    • - 정적분석(Static Analysis), 단위(Unit)/통합(Integration)/시스템(System) 시험
    • - 설치 및 점검, 운영
    • - 유지보수 및 재사용
    • - 형상관리, 결함관리
    • - 리스크 분석 등

V 모델에 따른 소프트웨어 V&V

소프트웨어 V&V 관련 표준

  • IEEE 1012 - IEEE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 EME 3100 - 컴퓨터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소프트웨어 V&V 대상

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V&V 대상
전화번호 이메일
발전소 분야 원자력, 화력 등 발전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 분야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철도분야 철도차량 및 철도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항공분야 항공기 및 항공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플랜트 분야 산업현장,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진행절차

신청방법

  • 소프트웨어 V&V는 수행 범위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아래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청 방법 및 수수료 등을 안내드리며 상담을 통해 상세 진행방법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상담을 위한 기본 필요서류
    • 1. 제품 및 사용자설명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소프트웨어기술센터 기능안전, V&V 허제호 042-936-9870
소프트웨어기술센터 기능안전, V&V 권구훈 042-936-9871
  • 일반소프트웨어시험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문의
    소프트웨어평가센터 이승환 책임연구원 ☎ 02-860-1562

안전 관련 시스템에서 전기/전자/SW 제어 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능안전은 전기/전자/SW 제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안전 관련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상 시스템

  •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전자/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 시스템

제공 서비스

  • 기능안전 기술 교육
  • KC 인증 기능안전 시험 (ESS 분야, 가정용 전기기기)
  • 제3자 기능안전평가
  • 위험원 분석 및 리스크 평가
  • 안전분석을 통한 시스템/HW/SW 안전관련 기능 설계 지원
  • 기능안전 대응을 위한 문서작성 기술 지원
  • 기능안전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SW 시험 서비스 (정적분석/동적시험)
  • 기능안전 프로세스 구축 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 및 표준

  • 일반 산업 분야 : IEC 61508
  • 에너지 분야 : KC 62619 부속서 D, IEC 60730-1 Annex H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 EN 81-50 5.6절, ISO 22201-1, ISO 8102-6
  • 가정용 전기기기 : KC 60335-1 부속서 R
  • 기계 분야 : IEC 62061
  • 자동차 분야 : ISO 26262
  • 프로세스 산업 분야 : IEC 61511

신청방법

- 기능안전 인증/컨설팅/교육 서비스는 수행 범위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청방법 및 수수료 등을 안내해 드리며 상담을 통해 상세 진행방법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소프트웨어기술센터 기능안전, V&V 허제호 042-936-9870
소프트웨어기술센터 기능안전, V&V 권구훈 042-936-9871
1등급 GOOD Software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및 방법(1등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혜택안내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다수공급자게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어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사어의 기술성 평가 면제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 제품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안내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획등한 경우 GS인증 시 보안성 평가 면제

  • 신청대상 :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서를 획득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GS인증견적의뢰서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 여부 선택 란에 획득한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체크 후 제출

GS인증 신청방법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gs@ktl.re.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견적의뢰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KTL 처음 신청하는 경우 해당)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 수수료 할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fomek.or.kr)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 한국상용SW협회(http://www.kosea.or.kr)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절차안내

GS인증 절차안내
  • GS인증 신청
  • 접수 및 계약
  • GS인증 체크리스트 작성 GS인증 체크리스트 컨설팅 및 사전점검 지원
  • 평가자 배정 사전평가
  • GS인증 시험 및 평가 수행
  • 인증심의
  • G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행

인증제품 현황 조회

관련법령 새창열림

신청양식

인증현황 새창열림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총괄 정준우 02-860-1235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정좌진 02-860-1563
IT융합기술센터 GS인증 유수현 02-860-119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융합기술센터
KTL마크
KTL마크 인증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재, 서비스 등에 대해 산업기술촉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인증 분야 별 표준(ISO, IEC, IEEE, KS 표준) 및 KTL 규격에 따라 시험/평가하고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고유 인증입니다.

ISO/IEC 25023 소프트웨어품질인증

과제 수행 결과물 또는 신제품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를 국제표준인 ISO/IEC 25023의 품질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한 후, 일반성적서가 아닌 공인시험성적서 (KOLAS성적서)가 발행되며 평가 결과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KTL마크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기준

  • ISO/IEC 25023에서 명시하고 있는 Quality Measure 또는 품질 특성 일부를 선택하여 시험/평가에 대해 수행한 경우 선택한 평가항목(예: 정량적 목표)을 만족해야 됩니다.
  • ISO/IEC 25023의 전체 품질 특성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한 경우, 종합점수 80점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인증 대상

  • 모든 소프트웨어(웹 사이트, 모듈 등 형상이 식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증 혜택

  • 일반 성적서가 아닌 KOLAS 공인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TL마크 인증서가 발행되므로 공신력있는 시험 및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정성적) 항목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선정 및 설계 지원 : 시험 및 검증 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정량적 항목 및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해 ISO/IEC 25023 표준 전문가들을 통한 품질평가 항목 선정 및 설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위 사항은 신청 및 계약 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KTL마크 인증은 검증받고 싶은 기능, 1개 이상의 Quality Measure 또는 품질 특성에 대해서 평가 및 인증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촉진법 제41조 근거에 의거하여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이므로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과제 결과물 또는 제품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제품현황

※ KTL 마크 인증(ISO/IEC 25023 분야) 제품 검색은 아래 인증현황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기능 인증(KTL-PRIVACY)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내용 중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인용하여 KTL 자체 규격(KTL X 001)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KTL 자체 규격(KTL X 001)에 따라 기능이 구현되고 정확히 동작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KTX 001 테이블
KTX 001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증 대상

  • 개인정보를 수집/취급/저장/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웹사이트 및 웹 기반 제품 포함)

ISO/IEC 15504-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SPICE) 인증

국제표준인 ISO/IEC 15504-5(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심사모델 및 ISO/IEC 33002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완료 시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별 성숙도 수준 등급(Level)이 표시된 인증서와 SPICE 심사 보고서가 제공 됩니다.

절차안내

KTL마크인증 절차안내
  • 상담 및 신청
    • 시험 항목 및 범위 협의
    • KTL마크 인증 견적서 산출
  • 계약
    • 세부 시험 항목 및 범위 협의
  • 시험 평가 및 성적서 발행
    • 발견된 결함 수정
    • 시험 대상 제품 수정
  • 인증 심사 (평가 결과 검토)
  • KTL마크 인증 심의위원회
  • lssuing test Report & Certificate

KTL마크 인증 시험기관 안내

KTL 마크인증은 아래의 시험기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새창열림

신청양식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T융합기술센터 KTL마크인증 총괄 정준우 02-860-1235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IT융합기술센터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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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확인

안녕하세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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