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KC 전기용품 인증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란?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을 위해 수준에 따라(1)안전인증 (2)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절차안내
  • 안전인증대상(위해도 높음)
  • 안전확인대상(위해도 보통)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위해도 낮음)
구분,마크,절차로 이루어진 테이블
구분 마크 절차
안전인증대상 제품시험+공장심사→인증→판매
안전확인대상 제품시험→신고→판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시험→판매

관련법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강선희 02-860-1246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권혜정 02-860-1247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전혜연 02-860-1281
서울고객지원팀(접수)KC 전기용품 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유혜승02-860-1297
융복합기술센터가습기, 유체펌프, 선풍기 및 전동공구 KC인증업무박갑수02-860-1443
융복합기술센터컴프레서, 냉방기, 세탁기, 자동세정건조식변기 KC인증업무이봉연02-860-1461 
융복합기술센터주름펴기, 사우나기기, 전기차충전기 KC인증업무박주석02-860-1446
융복합기술센터공기청정기 KC인증업무장안나02-860-1442
융복합기술센터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마사지기, 전기헬스기구 KC인증업무전우익02-860-1487
융복합기술센터폐열회수환기장치, 선풍기, 환풍기 KC인증업무이봉연02-860-1461
융복합기술센터주방용 전동기기, 전기냉수기, 온수기, 전기냉온수기 KC인증업무권태완02-860-1462
융복합기술센터냉방기, 청소기, 고압세척기 KC인증업무박원철02-860-1447
융복합기술센터그릴, 핫플레이트, 전기오븐, 전기건조기, 전기소독기 KC인증업무이웅02-860-1465
융복합기술센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김치냉장고 KC인증업무최은진02-860-142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사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일회성 제품의 안전인증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2년에 1회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제품 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비용은 제조업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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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양식
구비서류, 제출양식명, 비고, 안전인증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공장조사질문서, 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로 구성된 테이블
제출양식 명 비고
안전인증 신청서 신규신청
대리인 위임장 해외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작성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목록 참조
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KC인증 대상 부품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 국내제조: KC/KS 인증
  • 해외제조: KC/KS/IECEE CB 인증
공장조사질문서 초기 공장심사가 필요한 경우(KC 전기용품안전인증이 있는 경우 면제)
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 전자파(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을 타기관에서 수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명, 비고, 제품사용설명서(국문), 회로도, 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 공장등록증(또는 공장 ISO 인증서),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 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시료(제품)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비서류 명 비고
제품사용설명서(국문) -
회로도 -
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 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수입업체명), 제조년월, 국내 A/S연락처, 주의경고 문구, 규격요구사항 등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ISO 인증서)
국내: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국: 영업집조, 그 외 국가: Business License 등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 해외제조의 경우로써 국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참조
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신청 제품의 IECEE CB 인증이 있는 경우
시료(제품) 부품은 미승인 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참조
  • 1. 안전관리부품목록 중 KC 인증대상 부품의 예: 플러그/전선(또는 파워 코드셋, 인렛), 스위치, X·Y 커패시터, 노이즈필터,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온도과승방치, 온도조절기, 타이머 등
  •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에 등록되는 안전관리부품 중 KC인증 대상 부품은 인증번호를 기재하거나 관련 인증서를 제출, 기타 부품은 사양서 제출(변압기, 모터, LED Chip 등)
  • 3. IECEE CB 인증서는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한국 전원정격을 포함하여 3년 이내 발행된 것).
  • 4. 제품관련 안전시험 성적서(예: CE, VDE 등)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확인에 도움이 됨으로 함께 제출을 권장합니다.
  • 5. 미승인부품 시험신청의 경우, 비용 및 처리기간이 추가됨.

신청양식

절차안내

kc전기용품안전인증 절차안내
  • 신청인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인
  • 인증기관접수및결제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부적합
    • 신청인보완조치(제품시험은 1회에 한함)
  • 적합
    • 인증기관인증서발급
  • 신청인인증서 수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강선희 02-860-1246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엄진아 02-860-1281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연성광 02-860-1247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김은영 02-860-129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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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양식
구비서류,제출양식 명,비고,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신청서,대리인 위임장,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로 구성된 테이블
제출양식 명 비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신청서 신규신청
대리인 위임장 해외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작성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목록 참조
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KC인증 대상 부품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 국내제조 : KC/KS 인증
  • 해외제조 : KC/KS/IECEE CB 인증
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 전자파(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을 타기관에서 수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명,비고,제품사용설명서(국문),회로도,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공장등록증(또는 공장 ISO 인증서),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시료(제품)로 구성된 테이블
구비서류 명 비고
제품사용설명서(국문) -
회로도 -
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 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수입업체명), 제조년월, 국내 A/S연락처, 주의경고 문구, 규격요구사항 등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ISO 인증서)
국내: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국: 영업집조, 그 외 국가: Business License 등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 해외제조의 경우로써 국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참조
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신청 제품의 IECEE CB 인증이 있는 경우
시료(제품) 부품은 미승인 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참조
  • 1. 안전관리부품목록 중 KC 인증대상 부품의 예: 플러그/전선(또는 파워 코드셋, 인렛), 스위치, X·Y 커패시터, 노이즈필터,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온도과승방치, 온도조절기, 타이머 등
  •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에 등록되는 안전관리부품 중 KC인증 대상 부품은 인증번호를 기재하거나 관련 인증서를 제출, 기타 부품은 사양서 제출(변압기, 모터, LED Chip 등)
  • 3. IECEE CB 인증서는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한국 전원정격을 포함하여 3년 이내 발행된 것).
  • 4. 제품관련 안전시험 성적서(예: CE, VDE 등)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확인에 도움이 됨으로 함께 제출을 권장합니다.
  • 5. 미승인부품 시험신청의 경우, 비용 및 처리기간이 추가됨.

신청양식

절차안내

kc전기용품안전확인 절차안내
  • 신청인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인
  • 인증기관접수 및 수수료 결제
  • 제품시험
    • 신청인부적합:보완조치(제품시험은 1회에 한함)
    • 적합
      • 인증기관신고증명서 발급
      • 신청인신고증명서 수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강선희 02-860-1246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엄진아 02-860-1281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연성광 02-860-1247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김은영 02-860-129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통관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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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양식
구비서류,제출양식 명,비고,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신청서,대리인 위임장,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로 구성된 테이블
제출양식 명 비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신청서 신규신청
대리인 위임장 해외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작성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목록 참조
미승인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KC인증 대상 부품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 국내제조 : KC/KS 인증
  • 해외제조 : KC/KS/IECEE CB 인증
전자파시험의 시료동일 확인서 전자파(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을 타기관에서 수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명,비고,제품사용설명서(국문),회로도,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공장등록증(또는 공장 ISO 인증서),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시료(제품)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비서류 명 비고
제품사용설명서(국문) -
회로도 -
KC안전인증 표시사항(도안) 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자(수입업체명), 제조년월, 국내 A/S연락처, 주의경고 문구, 규격요구사항 등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ISO 인증서)
국내: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국: 영업집조, 그 외 국가: Business License 등
사업자등록증(수입업자, 대리인) 해외제조의 경우로써 국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요 부품의 인증서 및 사양서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 참조
IECEE CB 인증서 및 성적서 신청 제품의 IECEE CB 인증이 있는 경우
시료(제품) 부품은 미승인 부품 시험신청 및 검토서 참조
  • 1. 안전관리부품목록 중 KC 인증대상 부품의 예: 플러그/전선(또는 파워 코드셋, 인렛), 스위치, X·Y 커패시터, 노이즈필터,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온도과승방치, 온도조절기, 타이머 등
  • 2.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 목록”에 등록되는 안전관리부품 중 KC인증 대상 부품은 인증번호를 기재하거나 관련 인증서를 제출, 기타 부품은 사양서 제출(변압기, 모터, LED Chip 등)
  • 3. IECEE CB 인증서는 시험성적서와 함께 제출(한국 전원정격을 포함하여 3년 이내 발행된 것).
  • 4. 제품관련 안전시험 성적서(예: CE, VDE 등)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확인에 도움이 됨으로 함께 제출을 권장합니다.
  • 5. 미승인부품 시험신청의 경우, 비용 및 처리기간이 추가됨.

신청양식

절차안내

kc전기용품 공급자적합확인 절차안내
  • 신청인제조업자(국내) 또는 수입업자
  • 인증기관접수 및 결제
    • 접수 및 결재
    • 제품시험
    • 시험결과서 발급
  • 시험결과서 수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강선희 02-860-1246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엄진아 02-860-1281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연성광 02-860-1247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김은영 02-860-1297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
  • 제품설명서
  • 회로도
  • 제품 각각의 로트 번호, 일련 번호 등 제품의 고유번호(시리얼 번호)
  •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수입자)

신청양식

절차안내

kc전기용품 안전검사 절차안내
  • 신청인수입업자
  • 인증기관접수 및 결제
    • 시료채취
    • 제품시험
    • 합격증 발급
  • 합격증 수령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강선희 02-860-1246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엄진아 02-860-1281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연성광 02-860-1247
서울고객지원팀 (접수)KC 전기용품 인증 김은영 02-860-1297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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