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조달청장이 검사를 위탁한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를 품질관리 합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를 품질관리 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수수료
- 상세품목은, 조달품질원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자료실” ⇒ “전문기관검사”에서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공고”확인
-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 원임.
구분 | 부과기준 | 관련규정 등 | 수수료 |
---|---|---|---|
기본료 | 시험/검사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첨부1] 품명별 기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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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0 |
검사자인건비 |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 기준) |
[첨부2]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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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
[첨부3] 공무원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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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파일 참고 |
시험수수료 |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 포함 |
[첨부4] 시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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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파일 참고 |
검사신청
- 업무절차 다운로드
- 검사요청서:나라장터에서 작성
담당자 안내
K마크인증센터 | 조달검사 총괄 | 김정환 | 02-860-1367 | |
K마크인증센터 | 조달검사 일반 | 이용우 | 055-791-3371 | |
수출지원센터 | 조달검사 일반 | 이용노 | 055-791-3370 | |
수출지원센터 | 조달검사 일반 | 배재만 | 055-791-3372 | |
수출지원센터 | 공기청정기, 선풍기, 제습기, 업소용세탁기 등 | 정성배 | 055-791-3377 | |
전기전자기술센터 | 광, 조명 기기류 | 김선호 | 02-860-1426 | |
재료기술센터 | 상업용그리들, 상업용주방후드, 음식물절단기 등 | 정현진 | 031-500-0194 | |
재료기술센터 | 상업용그리들, 상업용주방후드, 음식물절단기 등 | 유지영 | 031-500-0192 |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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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h@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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