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조달청장이 검사를 위탁한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납품검사 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를 품질관리 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수수료

  • 상세품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검색
  •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 원임.
  •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구분 부과기준 관련규정 등 수수료
    기본료 시험/검사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첨부1] 품명별 기본료  다운로드 181,000
    검사자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 기준)
    [첨부2]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다운로드 291,400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첨부3] 공무원여비규정  다운로드 규정 파일 참고
    시험수수료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 포함 [첨부4] 시험수수료  다운로드 규정 파일 참고
    (단위: 원, VAT 제외)

검사신청

  • 업무절차 다운로드
  • 검사요청서:나라장터에서 작성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테이블
K마크인증센터 조달검사 총괄 김정환 02-860-1367
K마크인증센터 조달검사 일반 이용우 055-791-3371
수출지원센터조달검사 일반이용노055-791-3370
수출지원센터조달검사 일반 배재만 055-791-3372
수출지원센터공기청정기, 선풍기, 제습기, 업소용세탁기 등 정성배 055-791-3377
전기전자기술센터 광, 조명 기기류 김선호 02-860-1426
재료기술센터 상업용그리들, 상업용주방후드, 음식물절단기 등 정현진 031-500-0194
재료기술센터상업용그리들, 상업용주방후드, 음식물절단기 등유지영031-5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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