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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이란?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연 8회 실시)

교육대상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 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구분,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안전총괄책임자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
객석 수 500석 이상~1,000석 미만 객석 수 1,000석 이상 예상관객 수 1,000명이상 ~ 3,000명 미만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1명 1명 1명 1명

교육시간

4시간(집합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교육비용

무료

교육신청

온라인교육신청

담당자 안내

부서,담당업무,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로 구성된 담당자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 총괄 민현웅 031-500-0319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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