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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388
등록일 : 2024-05-07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선풍기(SU071290-19001)에 안전인증의 표시(KC마크 등)를
잘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개
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시료를 2024년 07월 06일까지 우
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별표 21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마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개선명령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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