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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보정계수 산정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보정계수 산정 시험이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라 상시 가동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입자상 상호작용, 수분의 영향 등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여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2년마다 미세먼지 주시험방법인 중량법과 비교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10일 이상 연속으로 시료채취장치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하는 시험.

관련법령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70호, 2024.12.30.)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902.1c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정방법 - 베타선 흡수법

절차안내

환경측정기기 시험검사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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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기센터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보정계수 산정 김용철 055-791-3619
환경기기센터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보정계수 산정 김진태 02-86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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