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생활용품 안전확인
홍봉석
조회:24
등록일 : 2025-03-0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350(2025.03.04.)호 관련입니다.
3. 2025년도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제품시료(시험수수료 포함)를 2025년 05월 06일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