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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56
등록일 : 2025-01-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2024(2024.12.19)호 관련입니다.


3. 2024년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

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제품시료(시험수수료

포함)를 2025년 02월 28일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_안전인증

2.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_안전확인

3.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_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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