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공장심사 거부건)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김명근
조회:125
등록일 : 2024-09-30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의거 정기공장심사 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인증이 정지된 귀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제시한 기일 내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인증취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