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인증취소 현황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453
등록일 : 2024-09-05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964(2024.07.04.)호 관련입니다.
2.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
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조치하
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조사 결과 행정조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