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438
등록일 : 2024-06-21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5762(2024.05.03.)호 관련입니다.
3.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