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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청문실시 통보(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 부적합)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90
등록일 : 2024-05-22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중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따라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우리 원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후관리 부적합 청문실시현황(중결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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