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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76
등록일 : 2023-11-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제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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