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자진반납)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김관중
조회:356
등록일 : 2023-09-15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 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을 취소(자진반납)요청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그리고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인증 취소현황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