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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조명)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23
등록일 : 2023-05-1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안전요구사항
- KC 60400: 형광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 KC 60598-2-8: 손전등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 10021) 성능 요구사항(K 62384) 삭제
ㅇ (KC 60400) 용어 변경(램프 접점 → 램프커넥터)
ㅇ (KC 60598-2부) 인용표준을 KS표준에서 KC 안전기준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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