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70
등록일 : 2022-05-0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644(2022.04.21)호 관련입니다.
3. 2022년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제품시료(시험수수료 포함)를 2022년 07월
01일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명령 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