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5
등록일 : 2026-04-28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4340(2026.03.24.)호 관련입니다.
3.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