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취소 청문실시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9
등록일 : 2026-03-27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4340(2026.03.24.)호 관련입니다.
3. 우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온수기 제품을 붙임과 같이 우리원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4.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26년 04월 26일까지 우리원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청문실시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