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9
등록일 : 2026-03-13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 인융2120-3434(2026.02.12.)호 관련입니다.
3.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