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6
등록일 : 2026-03-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26년 04월 11일까지 우리원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 처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청문실시 대상제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