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6
등록일 : 2026-03-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으로 확인된 귀사의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 내용을 시정하여 반영된 제품시료(시험수수료 포함)를 2026년 04월 11일까지 우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성조사 결과 개선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