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청문실시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5
등록일 : 2026-02-13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우리원에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차충전기를 붙임과 같이 우리원의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해당됩니다.
3.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26년 03월 11일까지 우리원에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청문실시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