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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23호(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9
등록일 : 2026-02-06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을 개정고시하여 공지드리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29 / 가정용 및 이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402호)은 1년 후 (2027.2.5.)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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