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을 개정고시하여 공지드리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335-2-29 / 가정용 및 이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402호)은 1년 후 (2027.2.5.)까지 병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