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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자진반납) 통보
생활용품 안전확인 홍봉석 조회:35
등록일 : 2026-01-27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업체 중, 우리 원으로 기 신고한 내역을 취소(자진반납)요청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확인신고서를 효력상실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현황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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