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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 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을 취소(자진반납)요청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인증 취소현황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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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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