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개선명령 통보
생활용품 안전확인
홍봉석
조회:204
등록일 : 2025-05-09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6137(2025.04.3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원에 안전확인 신고를 한 생활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경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2025년 07월 07일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개선된 표시사항(라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고번호 | 신고업체명 | 제품명 | 정격 | 모델명 | 부적합사유 |
B466R158-24001 | 인성툴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종류별 B종, 형식별(파장별) 파장범위 600-700 nm | 솔리드 레이저 거리측정기 S-M50 | ㅇ 표시사항 - 제조연월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