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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개선명령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42
등록일 : 2024-07-22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조사실-10860(2024.07.1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원에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전기용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경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5조 제6(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20240921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개선된 표시사항(라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고번호

신고업체명

제품명

정격

모델명

부적합사유

ZA10087-23001A

픽스킹

전지

21.6 V, 3 900 mAh

SX-VS20-V21-40

표시사항

- 정격 오기

인증 : 3,900 mAh

표시 : 4,000 mAh

21.6 V, 2 950 mAh

SX-VS20-V21-30

표시사항

- 정격 오기

인증 : 2,950 mAh

표시 : 3,000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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