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제품시험 접수 요청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98
등록일 : 2025-04-09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원을 이용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을 위해 채취한 제품이 우리원에 접수 완료되지 않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오니 2025년 05월 07일까지 제품시험 시료(시험수수료 포함/시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시험 수료 만)를 제출(접수담당자 : 장홍실☎055-791-31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에 접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피로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기검사 제품시험 청문실시 기업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