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개선명령 통보(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 부적합)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6
등록일 : 2025-04-02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경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2025년 06월 01일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접수담당자 : 장홍실☎055-791-31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후관리 부적합 개선명령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