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97
등록일 : 2024-12-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였으나 기일 내 조치되지 않아 동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제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