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인증기관이관)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33
등록일 : 2024-11-06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공장 중, 우리 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이관)된 공장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6항(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인증 취소현황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