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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485
등록일 : 2022-11-02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장관리부-6718(2022.08.16.)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에 따라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모델명 : GD-F10)’가 부적합(경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제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개선이 되지 않아 동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제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22년 12월 30일까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접수(진주 : 장홍실 ☎055-791-31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일 내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6개월 처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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