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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자진반납)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209
등록일 : 2018-08-09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공장 중, 우리 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된 공장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인증취소 공고(제2018-50호) 및 안전인증취소 현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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