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통보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2454
등록일 : 2018-06-12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정기검사를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