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취소 안내
승강기 인증
홍봉석
조회:2882
등록일 : 2018-05-02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을 자진반납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취소하오니 인증취소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취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