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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 통보(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 부적합)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320
등록일 : 2021-11-22

1.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최중결함)으로 확인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4조 6항(인증의 유지, 정지 및 취소)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기용품안전인증 인증취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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