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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요청 회신
전기용품 안전인증 홍봉석 조회:120
등록일 : 2021-09-10

1.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363(2021.07.01.)호 관련입니다.


2.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
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
소 등),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조사 결과 행정조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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